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따로 나눠내면서 이제까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TV 수신료는 어땠을까? 방송법에 따라서 위탁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징수할 때마다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한 달에 2,500원씩 함께 수신료로 걷어서 KBS와 EBS의 방송 재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IPTV나 OTT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상파 방송 시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의무적으로 요금은 지속해서 납부하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단전을 당하는 불상사가 생겼으며 TV 시청을 하지 않지만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리징수 이후 변화는? 7월 12일부터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