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강남 갭투자 허용, 실거주 2년 유예!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게 됩니다! 그전까지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발이 묶였던 다주택자와 매수 대기자들에게 정부가 마지막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산다면, 전세 끼고 매수해도 된다(갭투자 허용)는 것입니다. 강남, 용산 진입을 노리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오늘은 무주택자 강남 갭투자 허용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강남 갭투자 가능하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용산 등) 내 주택을 사면 허가 후 즉시(3~6개월 내) 입주해야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조건 :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매수하려는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혜택 :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최대 2년) 이로써 무주택자는 당장 입주할 목돈이 부족해도, 전세 보증금을 안고 핵심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