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관람에 대한 소득공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알뜰 교통카드 혜택 상향등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영화 관람 티켓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하여 결제한 금액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외에도 추가도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대상자에게 공제율 30%를 제공합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총 300만 원 합계 한도입니다. 팝콘, 굿즈(기념품), 주차비는?

영화관람을 할 때 팝콘 같은 식음료나 굿즈 등의 기념품, 주차비의 경우는 소득공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