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개별소비세) 가 6월을 마지막으로 인하가 종료되어 변경된다는 거 아시나요?! 7월부터 인상된 세금으로 변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리었습니다.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 입장, 영업행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왜 이런 세금이 붙었을까요??
이유는 사치성이 높은 소비를 억제하면서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세금입니다. 과거 특별소비세 때는 카메라나 피아노, 스키용품이나 골프용품, 차, 커피 탄산음료나 TV, 세탁기, 냉장고 설탕 등이 과세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품목이 이제는 필수품목이 돼버리면서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것이죠 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필수품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이유는 보여지는 이유는 교통량 통제 효과입니다. (하지만 유류세는 물론이고 징수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없앨수가 없죠..)
개별소비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