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실거래가에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거래가 신고를 한 후 취소해서 가격을 올리는 꼼수가 그 방법인데요 7월부터 이러한 시세 조작 꼼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표기가 실행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란? 실거래가 신고란 말 그대로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를 뜻합니다.

매매할 때 거래액을 계약 당사자나 중개업자에 의해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나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하면 중개인이 알아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직거래로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소 신고 예시 / 출처 : 호 갱 노노 만약 거래를 취소했을 때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