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처럼 가족들에게 금전거래가 여러 가지로 자주 나오는 달입니다. 그 밖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부동산 거래 시 돈을 빌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비슷한 세금으로는 상속세가 있는데 만약 재산을 주는 대상자가 살아있을 경우 증여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었다면 상속세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 - 상속인이 몇 명을 받든 상관없이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 -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금융 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의 공제가 존재함 증여세 - 증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면서 총 세금이 줄어듦 -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게는 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